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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①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및 근저당 체크)
-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집의 실제 소유주와 근저당(대출) 여부 확인
- 근저당이 전세금의 40% 이상이면 위험 → 다른 매물 찾기
- 가압류, 압류, 소송 내역이 있는 경우 계약 피하기
②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 건축물 여부 체크)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 증축 여부 확인
- 위반 건축물로 등록된 경우 → 강제 철거 위험
③ 집주인의 신용 상태 및 대출 내역 확인
- 집주인이 계약 후 추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 확인
-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요청 (거부하면 의심)
index페이지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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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시 안전장치 마련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안전장치들입니다.
①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잔금 지급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이 과정을 거쳐야 전세금 우선 변제권 확보 가능
② 전세권 설정등기 하기 (강력 추천)
- 전세권 설정을 하면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 법무사를 통해 진행 (비용: 전세금의 약 0.2~0.3%)
③ 계약서에 ‘추가 대출 금지’ 조항 넣기
- “전세 기간 동안 집주인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음” 조항 추가
- 이 조항이 있으면 계약 중간에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
3. 계약 후 지속적인 관리
전세 계약 후에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① 등기부등본 정기적으로 확인
- 3~6개월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변동 사항 체크
-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는지 확인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체크
- HUG, SGI서울보증, HF 주택금융공사에서 세입자가 직접 가입 가능
- 보증료: 전세금의 0.1~0.2% 수준 (예: 1억 원 → 연간 약 10~20만 원)
🔹 결론: 보증보험 없이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 집 상태 & 집주인 신용 체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전세금 우선 변제권 확보
- 전세권 설정등기 →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 장치 마련
- 계약서에 추가 대출 금지 조항 넣기 → 집주인의 무리한 대출 방지
-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 정기적으로 확인 → 위험 신호 감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활용 →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
📌 이 모든 과정을 거쳐도 찜찜하다면, 다른 전세 매물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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