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달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운전면허증 1종의 적성검사 7년, 운전면허증 2종의 갱신 9년 주기가 10년으로 통일이 되었고,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이 되었다.
운전면허증에 적혀있는 적성 검사, 갱신 기간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1종 면허증 소지자는 과태료가 3만원, 2종 면허증 소지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가 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 갱신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하는 일자에 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 주기로 갱신 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에 적성검사가 필수이다.
갱신 방법
1. 직접 방문 신청
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갱신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ㆍ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ㆍ 만료된 기존 운전면허증
ㆍ 규격에 맞는 사진 2장
ㆍ 수수료
직접 방문 신청의 장점은 당일날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다.
2.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ㆍ 신청 가능 시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ㆍ 실명인증 필요
ㆍ 6개월 이내 촬영한 최근 사진 필요
ㆍ 면허증 수령지와 날짜 선택 필요
온라인 신청 후 경찰서에서 수령할 경우는 발급까지 약 15일이 소요가 된다. 당일 발급을 원한다면 면허시험장 방문이 필요 하다.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면허증 종류에 따라 다르다.
ㆍ 모바일IC 영문 면허증: 15,000원
ㆍ 모바일IC 국문 면허증: 15,000원
ㆍ 일반 영문 면허증: 10,000원
ㆍ 일반 국문 면허증: 10,000원
운전면허증 갱신 사진 규격
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머리 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촬영 시기: 면허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배경: 균일한 흰색 배경, 테두리 없음
품질: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 불가
얼굴 방향 및 표정:
ㆍ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
ㆍ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 입은 다물어야 함
ㆍ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함
눈동자 및 안경
ㆍ 눈은 정면을 봐야 함
ㆍ 색이 들어간 렌즈나 선글라스 착용 불가
ㆍ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 반사 없어야 함
의상 및 장신구:
ㆍ 흰색 의상은 피하고, 연한 색 의상 착용 가능
ㆍ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ㆍ 장신구는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함
적성검사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시력이 각각 0.5, 양쪽 0.8 미달이거나 건강 검진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비용은 면허 종류에 따라 6,000원에서 7,000원이다.
대리인 수령 및 갱신 연기
원칙적으로 운전자 본인이 면허증을 수령해야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대리인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거동이 어렵거나, 해외 출국, 입원, 입대 등의 사유로 갱신이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갱신을 연기할 수 있다.
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신청방법, 수수료,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갱신 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갱신 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원활하게 갱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본인의 면허 종류와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시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체검사(적성검사) 대상
ㆍ 1종 면허 소지자: 모든 연령대에서 적성(신체)검사 필요
ㆍ 2종 면허 소지자: 70세 미만은 신체검사 불필요,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실시
검사 항목
ㆍ 1종 대형·특수: 시력, 삼색식별, 청력, 사지운동능력
ㆍ 1종 보통, 2종 보통·소형, 원동기: 시력 검사만 실시
신체검사 기준 (시력)
ㆍ 1종 면허: 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 (교정시력 포함)
ㆍ 2종 면허: 좌우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쪽이 0.8 이상
신체검사 방법
ㆍ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직접 검사
건강검진 결과 활용:
ㆍ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ㆍ 시력 기준 충족 시 온라인 신청 가능
ㆍ 지정된 병·의원에서 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
ㆍ 1종 면허 (적성검사):
ㆍ 운전면허증
ㆍ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 x 4.5cm)
적성검사 신청서
ㆍ 수수료: 16,000원 (일반), 21,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ㆍ 신체검사비: 6,000원 (1종 보통), 7,000원 (1종 대형/특수)
ㆍ 2종 면허 (갱신):
ㆍ 운전면허증
ㆍ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ㆍ 수수료: 7,500원
주의사항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3만원)가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은 최근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기간 경과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