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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사기 완벽 대비법: 피해 예방부터 구제까지"

by symtainer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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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전세사기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최신 현황, 주요 수법,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전세사기 완벽 대비법: 피해 예방부터 구제까지"

 

 

1. 2025년 전세사기 현황

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 대구 지역에서만 584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피해 금액은 약 634억 원에 달합니다.
  • 피해자의 약 68%가 20~30대 청년층으로, 사회초년생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 명의 임대인이 757가구에서 총 1241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습니다.

 

 

 

 

2. 주요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 수법은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깡통전세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세입자의 보증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입니다.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2.2 무자본 갭투자 사기

자금 없이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2.3 이중계약/중복계약

하나의 주택에 여러 세입자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집 한 채에 두 명 이상의 세입자가 발생합니다.

 

 

2.4 신탁부동산 사기

신탁회사가 소유한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입니다.

 

 

2.5 불법건축물 사기

불법 증축된 건물이나 위반 건축물을 임대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2025년 전세사기 완벽 대비법: 피해 예방부터 구제까지"

 

 

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3.1 등기부등본 철저히 확인하기

  • 발급 방법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무인발급기 이용, 인터넷 등기소 이용, 등기소 창구 방문
  • 소유권 확인: 집주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이미 전세 계약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주의: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수 확인

 

3.2 선순위 보증금 확인

  • 중복 계약 여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존재하면, 보증금 반환 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여부: 선순위 보증금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결책: 등기부등본 상 권리순위 확인 및 전입세대 열람원 확인(거주지와 상관없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3.3 실거주 여부 및 공실 확인

  • 공실 위험: 이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복 계약 가능성 존재
  • 직접 방문: 집 상태와 거주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
  • 만약 임대인이 거주 중이 아닐 경우,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와 대조 확인 필요

 

3.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검토

  • 소유자 정보: 계약서에 명시된 소유주와 일치 여부 확인
  • 권리관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확인
  • 임대차 정보: 보증금, 계약 기간, 특약사항 등 명확히 기재
  • 팁: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으로 요청하세요

 

 

 

 

 

 

3.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1. 직접 방문 신청: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방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
  • 위탁은행(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우리, 국민은행) 방문
  • SGI서울보증보험: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보호
  • 보험 가입 기준: 확정일자 필요, 등기부상 이상 없을 경우 가능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앱: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앱: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B국민카드 앱: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HUG 모바일 앱 (안심전세App)
  •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적

 

3.6 주택 권리와 시세 확인

  • 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시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표시가 되어있다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니 필수확인
  • 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방법 : 온라인 열람/발급(인터넷등기소), 오프라인 발급(가까운 등기소나 법원 민원 방문)
  • 갑구 확인 시 가압류, 압류, 가처분과 같은 사항 표시 확인
  • 을구 확인 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가압류 등 권리제한 확인
  •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이 마음에 든다면? 주택 시세 – 선순위 채권 금액 = 보증금의 70% 이상인지 확인

 

 

 

 

"2025년 전세사기 완벽 대비법: 피해 예방부터 구제까지"

 

 

4.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법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
  • 지원 내용:
    •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
    •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 경매로 인한 민간주택 퇴거 시 월세(최대 48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이용

 

 

4.2 법적 대응

전세사기 피해 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3 보증보험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실제 거주 여부와 공실 상태를 직접 확인하세요.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세요.
  4.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5. 계약 시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집주인의 재정 상태와 부동산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이 서류는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압류 등 중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을구에서 집에 설정된 빚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증명서:

  •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본인이 아니어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체납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법 (한번 더 체크)

  1. 적정 전세가격 확인: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합니다.
  2.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이 80%를 초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임차주택의 근저당, 압류 등 권리제한사항을 확인합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및 주택용도를 확인합니다.
  5.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여 향후 압류 위험을 방지합니다.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합니다.
  8. 임대차 신고 및 전입신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전세 계약 예정가격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문 감정평가사가 상담해드립니다.

  • 위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대표번호: 02-2133-4675~7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전세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안전한 전세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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